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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제2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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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2조

제22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1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 내 근로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성능 고도화 및 사업화 단계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금 지원 및 그와 연계된 재정ㆍ금융 지원 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

제23조

제23조(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의 설치ㆍ확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전력망의 경우: 단일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비 송전선로 및 예비 변전소의 설치ㆍ확충 2. 용수망의 경우: 취수원 또는 관로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비 저수시설 등 대체수원(代替水源) 및 예비 관로의 설치ㆍ확충 3. 도로의 경우: 주요 도로, 교량 또는 터널 등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류 운반 및 차량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조 진입도로, 우회도로, 연결도로, 비상 수송 도로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확충 4. 그 밖의 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생산 공정의 치명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전력수급계획등"이라 한다)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기반시설의 전력수급계획등에의 반영 요청안을 전력수급계획등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반도체클러스터 및 주요 사업장별 예상 전력ㆍ용수 수요량, 도로 교통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을 위하여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의 전력수급계획등에의 반영 요청안을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소관 전력수급계획등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와 관련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점검을 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 해당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관련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

제24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에는 제1항의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제조 공정의 첨단화ㆍ고도화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연구ㆍ실증 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관련 다음 각 목의 기술에 대한 개발ㆍ실증, 기반 구축, 공공기관 시범도입, 시제품 구매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첨단 패키징(packaging) 기술 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위탁생산 기술 4.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역량 강화 및 고용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판로 개척, 국제 표준화 대응 및 기술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제 개선의 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제25조

제25조(규제 개선의 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 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규제 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규모,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계획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면제 여부를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7조

제27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ㆍ허가 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ㆍ허가 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 3.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요청기간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ㆍ허가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의 시급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2. 인ㆍ허가 등의 지연 사유 및 신속처리 가능성 3.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및 환경ㆍ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ㆍ허가권자의 자료 보완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를 지체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공급망 내재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

제28조

제28조(공급망 내재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구입비 및 연구개발 시설의 임차료 2.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 활동비 3.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생산 및 성능 평가 등에 드는 비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테스트베드(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을 활용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반도체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제 양산(量産)이 가능한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 확인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테스트베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보유 및 운용 역량 2. 실증시험등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 체계 및 실증시험등의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4. 실증시험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이를 활용한 장비ㆍ시스템의 구매 및 활용 계획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실증시험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2. 시스템반도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및 지원

제29조

제29조(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반도체산업 관련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 기관 파견 교육 및 연수 참가 등 국제 교류 사업 3.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구축 및 관리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활동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의 해외 우수인력 수요ㆍ공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지원 4. 해외 우수인력 관련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해외 우수인력 및 그 가족의 국내 생활 적응, 주거 안정 및 정착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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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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