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의 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제25조
제25조(규제 개선의 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 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규제 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