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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규모,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계획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면제 여부를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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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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