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2조
제22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1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 내 근로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성능 고도화 및 사업화 단계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금 지원 및 그와 연계된 재정ㆍ금융 지원 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