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제30조
제30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해당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제30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해당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1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합할 것 3.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4.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5.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 2. 실습 장비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인건비 및 연수비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체 양성기관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제32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을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도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지정 목적 등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2. 반도체 관련 기초ㆍ응용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 비용 3. 반도체 분야 전문 교원의 확충, 반도체산업계 전문가의 교수 요원 활용 비용 4. 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5.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한 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평가 방식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 2. 계약학과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록금 3. 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4.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비용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계약학과등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ㆍ공급 기여도 및 반도체산업 영위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설치된 계약학과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