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제32조
제32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을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도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지정 목적 등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2. 반도체 관련 기초ㆍ응용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 비용 3. 반도체 분야 전문 교원의 확충, 반도체산업계 전문가의 교수 요원 활용 비용 4. 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5.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한 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평가 방식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