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제4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