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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제16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지원단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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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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