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제20조
제20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수공급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기물을 처리하는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시설, 통신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 3.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체 비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해당 시설별 총사업비(설계ㆍ공사ㆍ감리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비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을 설치ㆍ확충하는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의 공동 이용을 위한 산업기반시설로서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경우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점유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수가 전체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인 경우 5.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에 조성ㆍ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인 경우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 여건, 해당 산업기반시설의 중요성 및 신속한 조성의 필요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ㆍ허가 등의 우선 처리 등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법 제14조제2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2.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3.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투자 협약 등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