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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제34조

제34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ㆍ관리하는 회계 및 기금에 속한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세출을 고려하여 특별회계가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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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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