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회계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ㆍ결산ㆍ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 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