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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제74조–제7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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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제74조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피고

제75조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재판

제77조

제77조(재판) ① 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羈束)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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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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