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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0장 보칙

제85조–제88조의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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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의 수당지급

제85조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제85조의2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제86조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심판 등의 제한

제87조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수수료

제88조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8조의2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8조의3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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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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