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등의 수당지급
제85조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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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의 수당지급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심판 등의 제한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수수료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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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