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8조의2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