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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증인 등의 수당지급

제85조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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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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