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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제40조–제57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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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시작

제40조

제40조(심판의 시작)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시작한다.

심판의 공개

제41조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원격영상심판

제41조의2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심판원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약식심판 절차

제41조의3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의 개정(開廷)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한다. 다만, 재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을 할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으로 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의 개정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심판장의 권한

제42조

제42조(심판장의 권한) 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제43조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집중심리

제43조의2

제43조의2(집중심리)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환과 신문

제44조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제44조의2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제44조의3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① 심판장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속기, 녹음ㆍ영상녹화는 심판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44조의4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에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어 줄 것을 지방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등에 앞서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복사 등의 신청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적 구술변론

제45조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3.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신문

제46조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관의 최초 진술

제47조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제48조

제48조(증거조사)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ㆍ압수ㆍ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ㆍ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제48조의2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선서

제49조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49조의2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청구의 취하

제49조의3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거심판주의

제50조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자유심증주의

제51조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제52조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이유의 표시

제53조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안의 재결

제54조

제54조(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재결의 고지

제55조

제55조(재결의 고지) 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원본에 따라 심판장이 고지한다.

재결서의 송달

제56조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의 방식

제56조의2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에의 위임

제57조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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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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