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제52조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