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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선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선서)

선서

제49조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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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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