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제49조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선서)
선서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