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취하
제49조의3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의 취하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