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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의 취하

제49조의3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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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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