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심판주의
제50조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거심판주의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0조(증거심판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