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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이유의 표시

제53조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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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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