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이유의 표시
제53조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이유의 표시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