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방식
제56조의2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송달의 방식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