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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장 이의신청

제67조–제7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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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7조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제68조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69조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제70조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1조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2조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위임규정

제73조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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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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