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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1조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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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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