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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제70조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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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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