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제70조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