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7조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