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73조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3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3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