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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2조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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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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