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의 청구
제58조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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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의 청구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심의 청구기간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심 청구의 효력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2심 청구의 취하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의 환송
제63조(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본안의 재결
제65조(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준용규정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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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