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4조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