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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제78조–제8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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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집행시기

제78조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재결의 집행자

제79조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제80조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관계 해양수산관서에 보내야 한다.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제81조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징계의 실효

제81조의2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나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失效)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제82조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결의 공고

제83조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재결 등의 이행

제84조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자 2. 제5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 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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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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