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9조(재결의 집행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재결의 집행자

제79조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

제9장 재결 등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9조(재결의 집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