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집행자
제79조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재결의 집행자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9조(재결의 집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