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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제82조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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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결 등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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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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