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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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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5조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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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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