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회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