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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7조–제20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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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물류현황조사

물류현황조사

제7조

제7조(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물류현황조사지침

제8조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9조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10조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5조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9조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회

제19조의2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20조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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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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