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제19조의2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