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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4조–제7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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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관의 조정

제64조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제65조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조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6조의2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과징금

제67조

제67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청문

제68조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수수료

제69조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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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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