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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조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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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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