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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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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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