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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제5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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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 등

제55조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①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6조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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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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