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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제60조의8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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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조의3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4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60조의6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제60조의7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0조의8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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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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