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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4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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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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