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제35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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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