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