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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6조의2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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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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