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19조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