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20조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