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제21조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