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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물류정책기본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10조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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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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